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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창한 숲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곳

영인산자연휴양림 숙박 및 야영시설 감면 혜택 안내 조회수 : 817회

이름 : 관리자 2020-05-19 09:45:36

* 영인산자연휴양림 숙박 및 야영시설 감면 혜택 안내 *


「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5조 제5항 의거,

영인산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(휴양관숲속의집숲속야영장) 이용객 중

아래의 환급금 지원내용에 해당 시, 이용금액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적용대상

  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

  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

     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

   -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

      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자

  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

      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

   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

       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소지자

    -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(신설 2019.12.16.)

       다자녀 카드, 가족관계증명서, 건강보험증 등 다자녀 가족 확인가능 증빙서류 

 

 ❍ 적용기간 : 비수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성수기 : 토요일/78/법정공휴일 전날)

적용범위 : 대상자 1인당 1개소 한정

지급금액 : 결제금 30% 감면

환급절차

   - 영인산자연휴양림 숲나들e 통합예약시스템 예약완료 (후할인)

   - 입실 전, 현장에서 이용객 증명서류 (등록증 또는 유족증) 제시

      및 담당직원의 확인절차 필수

   - 이용객 영인산자연휴양림 환급금 신청서현장 작성

   - 이용객 입실전 감면 저리

환급시기 : 카드 결제 → 즉시 부분취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 → 2~3일 소요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 할인 즉, 부분취소의 경우 별도 문자 전송 없음 

유의사항

   ① 증명서류 (등록증, 다자녀 카드 또는 유족증) 제시하지 못할 경우,

       감면 혜택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소지 및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 ② 등록증 또는 유족증 상의 당사자와 예약하신 분의 당사자의 성함이 동일해야 합니다.

 

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041-538-1958~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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